제목 국과수 발표, 경찰에 면죄부 부여
내용
"13일 서울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발표를 통해, 시위도중 사망한 노수석 씨의 최종사인을 심장이상에 의한 돌연사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는 부검결과 드러난 노씨의 외상부분 및 노씨의 구타사실을 증언한 목격자 진술내용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함으로써 국과수의 부검이 여전히 경찰의 의중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던지고 있다.

1차 부검결과와 현재까지 수집된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과 사진 등은, 29일 실제로 경찰이 과잉폭력진압을 행사했고, 노씨가 많은 외상을 입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노씨가 인쇄소 건물 안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때 경찰이 주변사람들의 구조요청을 무시함으로써 노씨의 죽음을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내 책임자 처벌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런 상황에서 단순 심장사라는 부검결과 발표는 경찰에게 실질적인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국과수 부검을 통한 진상규명이라는 것이 여전히 과거관행과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노씨에 대한 구타증거는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일 부검결과 노씨에게선 △왼쪽 무릎 2군데 0.6×1.1cm, 1.7×2.6cm 크기의 압박성, 마찰성 피부손상 △왼쪽 윗팔 2군데 0.2×3cm, 0.6×0.5cm 크기의 피하출혈 △등오른쪽(견갑골부위) 7×5cm 크기의 출혈(근육층 0.5cm 깊이 까지) △등오른쪽 3×2cm 출혈 △오른쪽 허벅지 3×2cm 출혈 △왼쪽 팔 5×2cm 출혈 △왼쪽 무릎 부위 출혈 등 외력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외상이 다수 발견됐다. 

이에 부검에 참여했던 양길승(성수병원 원장)씨는 “상당히 많은 외상이 있어 노수석군이 구타 등 외력에 의해 손상을 입은 것이 인정된다. 심장병 증상 없이 일상생활을 무난히 해온 노군이 사망에 이르게된 근본적 원인은 심장의 이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폭력적 강제해산이라는 상황과 과정(구타, 최루탄 세례와 몰아붙이기 등)이 전혀 심장병 증상이 없었던 피해자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노군의 경우 근본적인 사인 못지않게 당시 의 상황과 조건이 중요한 사인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하루소식4월3일자 참조〉.

또한, 노씨의 후배 남기돈(연세대, 법학 1)씨는 “사고 발생당일 오후 5시50분경 시위진압경찰에"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543
생산일자 1996-04-1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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