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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4월 12일 대법원(주심 박준서 대법관)은 이기남(67) 씨가 제기한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인정, 노령수당을 65세부터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고법으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에 판결문을 싣습니다.
(중략)
2. (중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과 노인의 복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법 제2조에 규정된 법의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제4조),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노인복지법(법) 제9조, 노인복지법시행령(영) 제15조], 경로우대(법 제10조, 영 제16조) 등 여러 가지 복지조치를 실시하게 함과 아울러 법 제13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제1항), 노령수당을 지급할 시기 및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중략) 그 위임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은 위 지침을 마련하여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략)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 제17조, 제20조 제1항은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연령범위에 관하여 위 법 조항과 동일하게 ‘65세 이상의 자’로 반복하여 규정한 다음 소득수준 등으로 참작한 일정소득 이하의 자라고 하는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과 그 지급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수준(지급액) 등의 결정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보건사회부장관이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에 관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은 65세 이상의 자 중에서 그 선정기준이 될 소득수준 등을 참작한 일정소득 이하의 지급대상자의 범위와 그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예산확보상황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지급수준과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일 뿐이지, 나아가 지급대상자의 최저연령을 법령상의 규정보다 높게 정하는 등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법령의 규정보다 축소?조정하여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위 지침은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 규정함으로써 당초 법령이 예정한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부당하게 축소?조정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지침 가운데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부분은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그 판시 이유에서 위 지침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지침에 따라서 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 제13조, 영 제1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1996.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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