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고자 복직 손배소송 취하 삼미특수강(주), 노조와 합의
내용
"삼미특수강주식회사(대표이사 이봉규)는 지난 10일 ‘해고조합원 복직에 관한 긴급협의회’회의를 열어 노사합의를 통해 해고노동자 장재홍(42)씨등 8명에 대한 복직과 33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철회를 결정했다.

삼미특수강노조(위원장 김창남)는 지난 92년 임금동결 및 인원감축반대를 위한 파업투쟁에서 16명의 노조원이 해고당했고, 회사측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조를 상대로 33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노조는 4년여간 해고자 복직 및 손배 철회를 목표로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등을 구성해 투쟁해 왔다.

이번 합의에 대해 이희모 수석부위원장은 “노사합의로 이런 결정을 내려서 기쁘다”며 “해고자 복직을 위해 93년말 경에는 본사에서 조합원들이 30일간 단식농성을 했을 정도로 노조집행부와 조합원들이 한마음으로 투쟁을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씨는 “회사측에서도 현 집행부가 계속적으로 조합원의 신임을 얻고 있으며 어느 때보다 조직력이 막강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은 합의서에서 △송철원(37),장재홍(42), 방석부(31), 강신태(33), 김동연(32), 조규수(33)씨 등 6명은 96년 4월15일자로 원직복직 발령 △이기호(37), 김현준(36)씨 등 2명은 삼미특수강 영업부서로 복직 발령 단, 이씨등 2명은 복직일자로부터 2년 이내에 원직 발령 △92년 파업사태로 인한 그동안의 피해를 감안하여 창원지역 발령자에게 사원아파트를, 시외발령자는 전세주택을 보장 △퇴직금·호봉·근속년수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 △노사간 진행중인 쌍방의 모든 민사상의 소송을 취하할 것 등을 합의하고 성실히 이행키로 약속했다.

이와 관련, 하종강(한울노동상담소)소장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회사측이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다”며, “이 소송은 회사의 손해에 대해 노조쪽에 돈을 청구하겠다는 것보다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의도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씨는 “같은 파업을 해도 문화방송측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전체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하고 조직력을 갖는다면 소송 청구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 조합원이 회사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맞서 함께 책임질 것과 서명을 결의하며 회사에서도 쉽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547
생산일자 1996-04-1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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