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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조직재건 혐의로 구속된 관련한 강희원(33, 사노맹 전 조직원)씨와 한봉수(31, 사노맹 전 후보조직원)씨의 첫 재판이 24일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민형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그러나 강 씨등 2명에 대한 구속혐의 사실이 구속 당시와 재판진행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 달라 문제를 빚을 것으로 보인다.
두사람 모두 사노맹조직재건 혐의로 기소가 되었지만, 이날 검사(담당 김윤원)의 사실심리 과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강씨의 경우 91년 사노맹에 가입한 혐의와 진보저널 편집장으로 활동하면서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한씨는 사노맹 가입과 충북대 다닐 때 사노맹 조직원과 학습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강씨는 “사노맹은 이미 해체되었고 대부분의 조직원들은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생활인일 뿐”이며 “국보법이 가진 실정법상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검사는 강씨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한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5월8일 오전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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