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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 8 ‘구속, 구금자들의 인권문제’ 쟁점
-한국 인권침해국으로 낙인 못면해
지난 9일 있었던 의제 8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씨의 한국보고서 발표에 대한 민간단체(NGO)의 관심이 쏟아졌다.
국제 팬클럽의 조엔 리덤 에커맨여사는 “국가보안법과 반테러법은 작가와 언론인의 표현의 자유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팬클럽은 “국보법으로 구속된 한국 작가-언론인-출판인 11명은 석방되야 하며, 이들 양심수의 구속은 세계인권선언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환영을 나타냈다.
제임스 실크(케네디 재단 소장)씨는 한국에서는 95년 현재 국보법으로 2백여명의 양심수가 구속되었으며, 작년 3월에는 김무용 씨가 빨치산운동을 집필한 혐의로 구속되고, 12명의 대학생들이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을 보고하면서 “남한의 국보법 남용은 불법이며, 평화적인 정치토론은 물론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요하네스버그원칙 가입촉구, 보고관 임기 3년 연장 요구
젠 베너(Aticle 19)씨도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환영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가안보와 관련한 법률 때문에 인권침해, 특히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나라로 나이지리아, 터키, 잠비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더불어 그는 회교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가와 언론인들의 죽음과 구금을 언급하면서 52개국으로 구성된 회교국가연합체(OIC)와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특별보고관에게 효과적인 국제 조기경고제도 설립을 주장하며, 후세인씨의 특별보고관 임기를 3년 더 연장하자고 촉구했다.
-제3자개입금지등 또 지적
댄 커니아(ICFTU)씨는 후세인 보고서 중에서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제3자개입금지는 노동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94년 6월과 작년 5월 그리고 후세인씨의 권고는 지켜져야 하며, 노동법(특히 노동쟁의조정법)으로 구속된 모든 노동자들의 무조건적인 석방을 한국정부에 요구했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행동계획 발표
헤랄드 클리드(오스트리아 민간대표)씨는 미성년자의 구금문제를 언급하면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최근 제시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행동계획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며, 이는 인권센터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유니세프, 유네스코 등과 같이 협력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AIDS문제등 재소자의 의료보호 시급
수잔 팀버레이크(HIV/ AIDS에 대한 유엔합동프로그램 )씨는 HIV/ AIDS가 감옥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섹스나 마약복용으로 가능하며 교도소 관리인들은 대책에 있어 너무나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HIV/ AIDS 테스트는 재소자들의 사생활과 안전을 침해하고 있으며, 다른 재소자들을 위한 보호대책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재소자들은 기본적인 의료보호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스리랑카, 콜롬보등 고문 및 실종 심각
마누엘 뎅고(코스타리카 대표)씨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맨처음 코스타리카다에서 제기한 것이며, 교도소의 처우개선을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메리프랜 발버(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씨는 스리랑카에서 95년 일어난 36사건의 실종문제를 다룬 실종자에 관한 실무그룹의 보고서를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긴급조치와 반테러법으로 실종된 사람은 모두 35명이며 지난 해 4-9월 사이에 일어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밀계 청년들이었다. 또한 콜롬보 지역에서 15구의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실종자들이 죽음을 당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보고했다.
□의제 9 ‘인권위원회 활동방식 등 인권증진방안’
-98년은 비엔나선언과 행동프로그램의 평가 기간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호세 아얄라 라소씨의 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인권위원회는 비엔나선언과 행동프로그램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비엔나선언과 행동의 프로그램의 후속작업이 논의되어야 하며, 이 논의를 회의 초반에 진행하면 국가와 지역적 차원에서 이뤄진 인권관련사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98년은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이며 비엔나선언과 행동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한 기간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유엔관련조직, NGO, IGO(정부간 기구) 또한 각 나라 정부는 이 평가사업을 반드시 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인권을 증진하는 방법중 유일한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일본, 유엔인권위 아?태지역사무소 설립 제안
일본 인권단체 이마다(IMADA)대표는 “일본 오사카에 유엔인권위원회의 아?태지역사무소를 설립하자”고 제의했다. 이 제의는 95년 7월26-28일 오사카에서 유엔전문가, NGO, 대학간의 회의결과로 처음에는 소지역기구를 만들고 그뒤 지역지구로 발전한다는 내용의 기획안을 갖고 있다. 이 제의에 대해 오사카시도 환영하며 기금마련에 앞장서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유엔은 아-태지역 인권증진을 위해 더 많은 기술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22일 ‘소수자 보호와 차별방지를 위한 소위원회’의 선거에서 위원으로 아시아인이 2명 선출되었다. 남한에서 박상영(KOICA 회장)씨가 1차 투표에서, 2?3차 투표를 통해 일본의 리보타 하타노(Gakushuin 대학 국제법 교수)씨가 당선되었다.
【제네바=장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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