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동계, ‘신노사관계’ 구상에 근로기준 악화 우려
내용
"24일 발표된 김영삼 대통령의 ‘신노사관계 구상’이 OECD가입 및 ILO 이사국 진출과 국내 경영여건의 개선이라는 현실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몇몇 독소조항의 개정을 근로기준법의 개악과 맞바꾸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노동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신구상’ 발표에 이은 각 언론의 보도는 “정부가 복수노조, 제3자개입 등의 개정을 검토하면서 동시에 △월차유급휴가제 폐지 △휴업수당 및 야간?휴일근로시의 할증임금 하향조정 △변형근로시간제 △해고요건 완화 등의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이러한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용환 변호사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당연히 개정해야할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기준법의 조항들과 맞바꾸기식으로 협상해서는 안된다”며, “노동법 개정의 의지가 있다면, 당장 구속노동자 석방과 해고자 복직부터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정부가 맞바꾸기식 개정을 강행한다면 전면적 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복수노조인정이나 제3자개입금지 조항 폐지와 같은 집단노사관계법의 개정은 그 동안 국내외적으로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문제로서 정부가 개정한다 해도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경심(한울노동상담소 연구실장)씨는 “민주노총의 인정과 3자개입금지조항 등의 개정은 정부가 현실적으로 양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정부는 생색을 내면서 근로기준법 개악을 통해 또다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김대통령의 구상에 이어, ‘공무원 및 교사의 노동권보장’에 대한 요구가 전면화될 조짐이다. 

전교조는 “이번 발표에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기본권 인정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 실망한다”며, “노사관계 개선은 최소한 김대통령이 야당시절에 제출하고 통과시켰던 89년 노동법개정안의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조항을 인정하는 선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594
생산일자 1996-04-2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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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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