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적성여부 시효만료
내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노운협) 의장 김영곤 씨등 3명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서울지법형사 합의 21부(부장판사 민형기)는 27일 오전10시 열린 공판에서 김씨와 문성현 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박찬식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삼은 노운협의 이적단체 구성·가입시기에 대해 “노운협은 88년에 만들어졌으며 90년 대의원대회는 단지 이 단체를 확대 개편한 것에 불과하므로, 88년의 노운협 구성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면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곤씨등은 현재 집유기간이어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이미 이 사건으로 6개월간 복역했으며 대원법의 판례상 집유기간이라도 사건에 따라 다시 집유를 선고한 선례가 있어 이에 따른다”고 말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606
생산일자 1996-04-2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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