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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새사회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20개 인권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운영 및 업무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들 인권사회단체들은 공개질의서에서 ""지난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1주년 기념 토론회(아래 토론회)'에서 모아졌던 의견들을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의견을 전달한다""며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김창국 위원장으로 공개질의서를 보내며 ""일반적인 민원처리 기간(2주)에 준해 답신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우선 인권사회단체들은 ""향후 국가인권위와 시민사회가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획단 설립과정에서 빚어졌던 인권단체 소외 배제의 문제와 그에 따른 불신을 씻는 일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을 물었다. 인권위의 설립 및 운영에 걸친 전 과정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이며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지만, 설립준비기획단의 구성, 이후 사무처의 구성과 활동 등 일련의 과정에서 밀실논의가 이뤄졌고 민주적 절차는 실종됐다는 점이 토론회에서 중요하게 지적된 바 있다.
또 인권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 과정 역시 그 기준과 선정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며 인권위원 인사청문제도를 비롯한 법개정 문제 등 향후 인권위원의 선임 시 어떤 제도적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을 구했다.
국민의 알 권리 진작과 관련, 인권사회단체들은 △의사 공개의 원칙을 퇴색시키는 '회의 공개 및 방청 등에 관한 운영규칙'을 개선할 계획이 없는지 △사업 내용과 방향, 예산의 집행 등을 결정하는 절차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적 방안 △직원 채용의 기준 및 과정 등에 대해 질의했다.
진정 사건 처리와 관련, 인권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는 다른 관계기관의 적극적 책임과 역할을 이끌어갈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접수된 진정 사건 중 긴급구제를 요하는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과 원칙은 무엇인지와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또 인권사회단체들은 진정을 접수한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한 재소자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른바 '진정에 따른 불이익' 사례를 인권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유사한 상황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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