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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여고가 학교 비리를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학생을 퇴학시킨 데 이어, 부당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교사까지 경찰에 고소해 '보복 징계'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4월 용화여고 2학년 학생인 허성혜 양이 교감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는 안○○양의 얘기와 함께 강제보충수업, 0교시 수업 등 학교에 대한 비판글을 교육청 게시판에 올렸다가 교감이 허양을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북부지검이 허양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지만, 학교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2월 ""학교·교원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허양을 퇴학시켰다. 이에 용화여고 전교조 분회는 ""학생이 학교의 문제점을 교육청에 고발한 것은 학교의 주체로서 당연한 참여""라고 지적하고 ""이는 건강한 의사표현을 통한 민주성의 함양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며 선도위원회의 결정에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학교측은 지난 1월 허양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학교 앞에서 집회를 했던 교사 3명마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또 허양과 부모의 사과뿐 아니라 ""허양을 사주했다""며 용화여고 전교조 분회의 사과를 '선처'의 조건으로 요구했다. 학교측의 요구대로라면, 허양이 전교조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교 비리를 고발한 꼴이 된다.
이에 대해 용화여고 동창회장인 조숙현 씨는 ""교감선생님의 행동이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 부적절했다면 비판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교감선생님 개인의 명예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꼬집고, ""학교측의 이러한 태도는 학생과 교사를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허양이 낸 '퇴학처분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서 학교의 퇴학처분은 학생에게 징계 사유가 없음에도 내려진 것이거나 적어도 학교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여 내려진 무효의 처분으로 보인다""며 판결 확정시까지 허양이 용화여고 학생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다.
그동안 학생, 교사, 사회단체로 구성된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는 등교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징계의 부당함을 알리고, 퇴학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아왔다. 또한 개학을 맞은 지난 10일, 교사 3명은 학생 2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허양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 △교사에 대한 고소 취하 △교감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가지기도 했다. 이날 허양도 학교에 등교해 ""주변에서 자퇴를 하거나 전학을 가라고 권유했지만 내가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퇴학이 철회되지 않더라고 끝까지 학교를 다닐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학생의 비판글에 대한 학교측의 보복 징계가 불러온 이번 사건은 '학교현장에서 처벌의 두려움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일깨워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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