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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정규노동문제 관련,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당초 공약에서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민주노총이 차기 정권의 비정규직노동자 입법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 노동계 그리고 재계가 각각 참석하여 서로의 입장을 제시했다.
인수위 측에서 나온 노민기 위원은 ""비정규직의 규모가 크고 비자발적이며 차별이 심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지금의 노동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고용형태""라고 전제한 뒤,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용 규제와 차별 해소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별해소방안으로는 차별금지원칙을 법에 명문화하고, 차별시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 위원은 자신의 말이 인수위의 공식적 입장은 아니라고 밝혀, 인수위 내부 분과 사이의 의견조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발제자로 나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선수 사무총장은 최근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노동시장 유연성과 비정규노동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에 대해 ""비정규노동자의 보호정책은 불가피하게 노동유연성에 대한 억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노동유연성 확대와 비정규노동자 보호의 양립불가능성'을 강조했다. 또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해 고용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노동자를 차별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정책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헌법적 가치이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영향 등이 장애물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비정규철폐100만서명운동본부를 비롯한 노동계는 '바닥을 향한 경쟁'을 강요하고 있는 비정규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비정규직의 전형적인 고용형태인 기간제 계약직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해 기간제 계약직을 고용할 수 있는 '합리적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적용할 것 △파견업체의 중간착취에 시달려온 파견노동자의 경우, 파견노동자와 실질적 고용주인 사용사업주간의 직접고용관계를 인정하는 규정을 직업안정법에 마련하는 한편, 불법으로 파견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할 것 △명백한 노동자이면서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노동자를 독립사업주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할 것 등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이러한 해법에 대해 경총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경총 측 발언자로 나온 김정태 씨는 ""비정규직은 세계적 추세이고, 노동시장유연성이 높은 나라가 경쟁력이 강하다""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으로 빈축을 샀다. 그는 또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와 기간제 계약직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수위와 경총이 각각 자기 발언만을 전달하고 자리를 뜨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토론의 의미를 무색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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