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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법적인 주거 침입에 대해 국가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사당의원 원장 김종구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경찰이 긴급구속 요건에 해당되는 나현균씨를 체포하기 위해 병원에 들어간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해도 경찰이 긴급구속장 제시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병력을 병원에 투입, 업무를 방해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긴급구속요건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주거 등에 대한 수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는 원고에게 2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경찰이 범인의 검거 등을 이유로 불법적인 수색을 벌여왔던 관행에 제동을 가한 것이어서 이후 상급심의 판결이 주목된다.
지난해 4월 나씨 등 해고노동자들은 노동부 항의방문을 갔다가 경찰의 폭행으로 부상당해 사당위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나씨를 인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당의원 원장 김씨 등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경찰은 사당의원을 경찰병력으로 에워싸 환자와 보호자들의 출입을 통제하였고, 또 경찰병력을 병원 내에 진입시켜 나씨를 연행해갔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사당의원 원장 김씨 등은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는 배상하라며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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