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결 재소자 홑겹 옷으로 겨울 지내
내용
"미결수들이 영하의 날씨에 여름 홑겹 옷을 입고 추위에 떨어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전국 구치소·교도소 미결수들의 복장을 일제히 바꾸고, 미결수들이 입던 관복과 한복을 착용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미결수복은 법무부측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전국 미결수 중 50% 전후가 구입할 수 없어서 영하의 날씨에도 여름 홑겹 옷을 입고 지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의 출발은 지난 93년 12월 노태훈(32, 인권운동사랑방)씨가 미결수가 재판을 받을 때 기결수와 같은 수의(囚衣)를 착용하고 재판정에 나오는 것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이미 죄를 진 사람으로 느끼게 해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95년 1월 정부 행정쇄신위원회가 미결수가 재판에 나올 때 평상복을 입고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재판 때 평상복을 입게 하면 되는 것을 본말을 전도해 평상복을 입는 것은 허용을 하지 않은 대신에 미결수들의 복장을 평상복과 비슷한 모양과 색상으로 일률적으로 바꾸도록 법무부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민가협의 손민아(32)간사는 ""졸속적인 교도행정의 표본""이라며 ""공급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놓던지 실정에 맞게 해야 하는데 법무부의 방침에 따라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방침을 적용, 물의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교도행정이 재소자의 입장에서 이뤄지는 것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뤄진 사례라는 것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671
생산일자 1996-01-1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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