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찰에 의한 타살가능성 주장
내용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씨 사인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진관, 진상조사위)는 12일 오전11시 조계종 총무원 강당에서 이덕인씨 사인 1차 조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상조사위는 이씨의 사인이 검찰이 발표한 ""수영중 탈진""이 아닌 ""경찰에 의한 타살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근거로 당시 발견된 이씨의 시신이 익사했다고 보기엔 너무 깨끗한 점, 입고 있던 옷등 유류품이 없는 점, 손에 묶인 포승줄 등을 들었다. 또 그때 상황을 보아 굳이 수영을 하지 않고도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인하대 해양연구소」에 따르면 당시는 바닷물이 빠지고 있어 수위가 55-80cm로 였고, 물살도 세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수영이나 그로 인한 탈진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진상조사위는 특히 경찰의 시신탈취와 강제부검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진관(불교인권위)위원장은 ""이씨가 정말 물에 빠져 죽은 것이라면, 왜 경찰이 새벽에 병원에 쳐들어와 시신을 가져가고, 가족의 동의없이 부검을 했겠느냐""며 경찰의 개입문제를 지적했다. 

진상조사위가 추측하는 당시의 상황은 이렇다. ""농성중 망루에서 내려온 이씨가 주위에 경찰에게 발각,체포되었다. 추운 날씨에 하룻밤을 세워 신경이 날카로워진 경찰은 이씨의 기선을 제압하지 위해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검찰이 이러한 여러 가능성을 배제한 채 익사에 초점을 둠으로써 수사를 방기했다""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접수, 재수사를 요구했고 [새정치국민회의 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변정수)도 지난 5일 인전지검에 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을 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이씨의 어머니 김정자(52)와 가족들이 참석했다. 어머니 김씨는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착하고 성실하다고 칭찬받 던 아들이었다""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김씨는 ""가난한 집안 사정을 돕기 위해 노점에 나섰는데 먹고 사는 것도 죄라고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며 말을 잇지 못해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675
생산일자 1996-01-1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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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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