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성희롱 결정만으로 피해자 구제 미흡
내용
"성희롱 가해자들을 징계하기는커녕 회사측이 도리어 피해 여성노동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호텔롯데에서, 노동조합이 피해자를 보호할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소속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백경남)가 한성 CC 성희롱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전국민주관광노동조합연맹(위원장 조철, 민주관광노련)과 호텔롯데노동조합(위원장 정주억)은 17일 정부에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관광노련은 성명에서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격리를 권고한 여성특위의 결정을 환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성특위의 결정 이전에도 노동부는 호텔롯데 노조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성희롱을 했다고 인정""했지만, ""호텔롯데 성희롱 가해자들은 징계를 당하기는커녕 피해 여성노동자들을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성 CC의 가해자는 부당하게 해고된 경기보조원들을 탄압하는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고,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들은 가해자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관광노련은 이같은 현실이 ""정부가 성희롱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여전히 구색맞추기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성희롱 가해자들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

또 호텔롯데 노조는 ""주로 인사권을 가진 상사에 의해 성희롱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단인지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며,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미징계는 한성 CC 피해자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한성 CC가 성희롱 문제를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는 경기보조원들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한성 CC 대표이사에게 가해자를 즉각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0668
생산일자 2001-01-1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심보선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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