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려대 '청년'에 무리한 이적단체 규정
내용
"고려대 '구국선봉대-청년'은 과연 이적단체인가.

28일 오후 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주심 최세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석상(24, 구국선봉대 청년 대장) 최애경(23, 96년 총학 선전국장) 홍석범(22, 96년 총학 정보통신부장)씨 재판에서는 구국선봉대 청년의 이적성 여부와 함께 검찰의 무리한 구속수사에 대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이날 검찰은 유씨에게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유씨와 그의 변호인 선병주 변호사는 무죄임을 주장했다. 

선 변호사는 ""청년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는 청년의 결성 동기와 과정, 강령과 규약을 비롯해 활동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년 기관지 <청년의 길> 등을 이적표현물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고 말했다. 유석상씨도 ""공개활동조직인 청년의 활동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하고 동조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청년의 활동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젊은이가 할 수 있는 당연한 행동이었다. 매주마다 토론마당인 '청년광장'을 통해 학생과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등 학생운동이 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주민과의 토론이 이적활동(?)

이날 검찰은 홍석범씨와 최애경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하기에 앞서 홍석범씨 공소사실 가운데 이적단체 구성원 혐의를 철회했으며, 최애경씨의 경우 이적단체 구성원 혐의를 철회하는 대신 이적단체 동조 혐의를 첨가했다. 최애경씨가 청년 출범식에 총학생회 간부로 참석한 것이 '동조' 혐의를 받은 것이다. 

최씨는 ""6월 구속 당시부터 청년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이 주장이 증명되었음에도 출범식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이적단체 동조죄를 씌운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사업은 아침마다 청소를 하고, 주민들과 토론광장을 마련하는 것등이었는데 이때 잘한다고 박수를 쳐준 시민들에게도 이적단체 동조혐의를 씌워야하는가""고 반문하기도 했다. 

홍씨의 변호인 차홍권 변호사는 변론을 통해 ""검찰의 공소 취소에서 확인되듯이 청년과는 아무런 관련없는 홍석범씨에게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최씨의 변호인 전해철 변호사 역시 ""당초 청년 구성원으로 24명이 구속되었는데, 재판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 구성원으로 밝혀진 것은 서너명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꼬집었다. 아울러 ""청년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며, 최애경씨에게 적용된 이적단체 동조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청년의 길> 등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이적성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고는 11월13일 오전10시 319호 법정"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696
생산일자 1997-10-2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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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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