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미행협 협상 공개 촉구
내용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상근등 7명, 운동본부) 회원 20여명은 15일 오후2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외무부를 방문, '주한미군지위에 관한 협정'(SOFA)의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15,16일에 진행된SOFA 개정이 미군측의 불성실과 한국의 소극적 대응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정부의 자세전환을 촉구했다.

서한에서 이들은 ""이번 개정이 일부 조항에 제한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최대 관심이 되고 있는 미군 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의 경우 여전히 한국 검찰의 상소권 제한, 판결집행의 제약등독소조항이 존재하고 있다""며 협정 전반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한국정부가 ""SOFA의 개정안도 공개하지 않고 국민여론 수렴도 없이 밀실협상을 하고 있다""며 협상과정 공개를 주장했다.

한편, 15, 16일 진행된 SOFA개정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한국검찰당국의 기소단계에서 미군신병인도를 가능하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군측은 한국 수사관행과 교도시설을 문제삼아 미군 피의자가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을 경우 한국 검찰이 상소할 없다는 1심제를 고수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날 양국은 4차협상이 열리는 30일전까지 비공식교섭을 통해 구체적인 개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해설>

현행 '주한미군지위에 관한 협정'(SOFA)으로는 미군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해 큰 피해를 보더라도 민사상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SOFA에는 미당국이 일방적으로 배상금 지금여부및 배상액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때문이다. 피해보상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SOFA 23조 6항은 미군이 공무수행중이 아닌 시간에 사고를 냈을 경우 법무부가 배상액을 심의해 미군당국에 통보, 미군당국이 배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전혀 구속력이 없으며 배상액은 미군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또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한국정부가 강제집행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이 무의미해진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697
생산일자 1996-01-1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