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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열릴 유엔 인권위원회 제52차 회의에 보고할 한국관련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보고서가 지난해 11월 제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입수, 17일 [인권운동사랑방]에 보내온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씨의 보고서에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등 8개항의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국가안보를 빌미로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여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면서""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를 위반할 경우 7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등 너무 무거운 형벌이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제5조(자진지원 금품수수), 제8조(회합·통신) 등도 단지 반국가단체로부터 자료를 받았거나 만나 돈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할 수 있는데, 특히 안기부가 이런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보안법으로 수감중인 황석영씨가 집필을 포기할 정도로 수감자의 집필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감옥의 상태는 나아졌지만, 수감자들의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범의 경우 사상전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종 제재를 가하는 조치들을 철폐하고, 이들에게 가석방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노동자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노동법 등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악법이며, 음반·영화·비디오 등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도 철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사의 경우 억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기자들이 소신껏 기사를 쓸 수 없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비드 후세인씨는 이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에 맞춰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 △수감중인 정치범들에 대한 사상전향 공작을 중지할 것과 이들에 대한 제재를 중지할 것 △의사표현의 자유과 관련되어 구속된 정치범의 석방, 지난 정권에서 정치범이 된 이들에 대한 재심을 보장할 것 △노동쟁의조정법과 노동법을 개정할 것 △사법부는 재판과정에서 법적용에 신중을 기해 의사표현의 자유가 제약받지 않도록 할 것 △수감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 △표현의 권리를 억압하는 행정간섭을 공개적인 적법절차로 바꿀 것 등을 제시했다.
후세인씨는 지난해 6월25일부터 30일까지 방한, 인권단체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조사활동을 벌인 바 있다. 그의 방한 조사는 90년 유엔에 가입한 이후 국내 문제에 대한 첫 조사였다.
이번 유엔 인권위원회 심의 결과 한국정부가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보고서에 기초하여 한국정부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게 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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