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동부, 외국인 직업훈련생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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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현재 실시되고 있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과는 별도로 외국인 직업훈련생이 특별 도입된다. 노동부는 13일, 중간브로커의 개입 없이 국가 공공직업훈련기관이 직접 계약하는 직업훈련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을 해당국가 훈련기관에서 선발, 현지에서 3개월간 기초훈련 및 한국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입국 후 각 직업훈련원에서 1-2주간 단기적응훈련을 실시한 후 사업체에 배정, 현장훈련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가 외국인 직업훈련생을 도입하고자 하는데는 이들의 작업장 이탈 방지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구타와 낮은 임금, 심한 노동 등 연수생들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현실에서 직업훈련생 도입은 또 다른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6715 |
생산일자 | 1996-01-18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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