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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례입학제도를 실시하는 대학이 늘어가고 있어 장애인의 대학문은 넓어졌으나, 대학교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이들의 원만한 대학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이성재, 연구소)가 장애인 특례입학제도 실시예정인 18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밝혀졌다.
장애인 대학특례입학제도를 시행하는 학교는 강남대, 단국대, 대구대, 명지대, 부산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주우석대, 한양대 등 10개 일반대학과 나사렛신학대, 장로회신학대 등 2개 신학대학, 전문대 등을 포함한 18개 대학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이들 대학 중에서 시각장애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점형유도블럭(발의 감각으로 알 수 있도록 올록볼록하게 만든 보도블럭)과 점자안내지도가 설치된 학교는 한군데도 없었다. 또 교내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계석이 없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율이 높은 것은 물론 마음놓고 이동할 수도 없다.
휠체어 장애인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설물의 통과 유효폭이 90cm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조사결과 장로회 신학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출입문과 강의실문의 폭이 90cm이하로 나타났고, 도서관 개찰구나 서가 사이가 규정에 맞는 학교는 한 곳도 없어 장애인들에게는 강의를 받는 것조차 커다란 모험이 되고 있다. 장애인 전용화장실이 있는 학교는 4곳, 장애인 전용공중전화가 설치된 학교도 2곳에 불과해 장애인의 고충이 지성의 산실인 대학 내에서도 별로 다를 바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과 자원활동가를 연결해주는 제도가 없어 혼자 움직이기 힘든 장애인은 개인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해야만 한다.
연구소는 문제해결을 위해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학평가제에 장애인편의시설 조항을 삽입시켜 강제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가장애인 특례입학제도를 실시하는 학교에 한해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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