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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피의자가 검사의구속 영장 청구 때 판사 앞에서 직접 심문을 받을 수있게 된다. 대법원은 25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 피의자의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및 '보증금 납입부 피의자 석방제도' 시행방안을 오는 9월까지 확정키로 했다. 보증금납입부 피의자석방제도는 증거를 없애거나 피해자·증인 등의 신체 및 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없는 피의자의 경우 법원에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만 내면 기소 전이라도 보석으로 석방할 수 있는 제도다. 또, 대법원은 재판기일 시작전에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토록 해 재판에 앞서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대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제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담당 판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꼭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변호사가 함께 출석한 자리에서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도록 하는 방안과 피의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판사가 직접 심문, 구속의 필요 여부를 가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정착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재야법조계를 중심으로 이 제도의 시급한 도입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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