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파업은 끝났지만 탄압은 계속된다
내용
"철도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정합의 파기와 대량징계에 항의하는 철도 노동자와 가족 등 30여명이 25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7층 인권상담센터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구속 수감돼 있는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 등 7명도 옥중 단식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철도노조는 업무복귀 서약서 강요 등 반인권적 노조탄압에 항의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철도노조는 진정서를 통해 경찰이 △수배 조합원을 찾는다며 수색영장 없이 가정집을 무단 침입하여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고 △6월 28일 파업 선포 2시간만에 집회를 강제 해산하고 영장없이 불법연행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연행된 조합원에게 업무복귀 서약서를 요구하며 거부하면 입건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노무거부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함으로써 사실상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관행이 있어 왔던 점을 지적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시정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일 4일간의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음에도 현재 지도부 14명이 구속되고 조합원 1045명이 고소고발 당했으며, 3차 업무복귀명령 시한을 넘긴 8600여명이 중징계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지금까지 세 차례의 징계위가 열려 68명이나 해고(파면과 해임)되는 등 대량 징계가 현실화되고 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파업이 진행중일 당시 '선 복귀·후 협상' 방침을 고수하던 철도청은 막상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교섭을 요청하자, ""우선 불법파업에 대해 사과하고, 각급 쟁의대책위원회 해체 및 불법쟁의행위의 중지를 선언""할 것을 요구하며 지금까지 사실상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전노조의 경우처럼, '파업 불참 서약서'가 철도 조합원에게도 강요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철도노조 서울 기관차 승무지부 김상현 교선부장은 ""철도청은 복귀한 조합원에 대해 '앞으로는 어떤 불법파업에도 동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강요하는 등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철도노조 가족대책위 서애란 대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편들이 스스로 파업을 철회했는데도, 철도청은 법원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7월 조합비의 2/3를 불법적으로 압류했다""며 ""이 때문에 조합비에서 생계비를 보조받는 해고자 가족들은 심각한 생계 위협에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농성 돌입과 함께 인권위 측이 농성단의 퇴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농성자들에게 건네 거센 항의를 받았다. 공문에서 인권위는 철도노조의 사무공간 점거에 유감을 표시하며 ""불법 점거농성을 즉각 중단하고, 불응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철도노조에 책임이 있""다고 경고했다. 철도노조 김웅전 사무처장은 ""지난달 28일, 파업 시작 2시간만에 이루어진 경찰력 투입을 보면서 우리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환상을 버렸다""며 ""만약 경찰력이 투입된다면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는 인권위의 반인권성 또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측은 ""업무 지장과 다른 민원인의 불편을 고려해 경찰에 시설물 보호 요청을 한 것은 사실이나, 경찰력 투입 요청은 결정된바 없다""고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757
생산일자 2003-07-2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강성준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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