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8월 25명의 정치범을 포함한 1천8백여명의 죄수들이 특사로 석방됐다. 그 중에는 70세인 김선명 씨와 65세의 안학섭 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51, 53년부터 수감되어 있었다. 적어도 25명 이상의 장기수들이 과거 정권에 의해서 간첩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중에 있고, 그들 또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여겨지며 여전히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체포되었으며 오랜기간 동안 외부와의 연락이 두절된 채 수감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이장형 씨는 84년 6월 구속된 이후 87일 간 경찰청 보안국에 의해 심문 당하는 동안 고문을 받았다고 전한다.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황태권 씨는 85년 6월에 체포된 이후 안기부에 의해 60일 동안 접견이 완전히 단절되었다. 그 기간동안 황대권 씨는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7월에 황대권 씨와 8명의 다른 장기수들은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 검찰청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그들의 항의와 요구조건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고문과 부당한 처우에 관한 보고들이 계속되고 있다. 거의 모든 정치적 피의자들이 경찰청과 안기부에서 심문을 받는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어떤 사람들은 자술서에 사인을 하라며 매질을 당하고, 협박을 받고, 복종을 강요당했다고 한다.
2월에 살인죄로 기소된 3명은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한 그들의 자백이 고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어 석방됐다(부산 국교생 유괴살인사건-역주). 4월 63세의 박창희 교수는 구속후 19일 동안 안기부에서 잠을 못 자게 하고, 매질과 위협을 하고, 술을 마실 것 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8월에는 서울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박영생 씨가 경찰에 의해 연행된 후 발가벗겨져 결박당한 채 몽둥이로 매질을 당했다고 알려졌다.
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19인이 11월 1일 처형되었다. 그 중에 90년 8월 구속된 후 매질과 고문에 의해 자백했다고 한 김철호 씨도 포함돼 있다.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는 사람도 50명이 있다.
그 해 동안 앰네스티는 줄곧 국보법의 개정과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규약 준수를 요구해 왔다. 또한 모든 양심수의 석방과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지난 수십년간 수감되어 있는 장기수들의 재심을 요구하였다. 고문과 부당한 처우의 근절 그리고 구속 후 피의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장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다. 모든 사형수들의 감형과 사형제도의 폐지를 촉구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6,11월에 남한에 관한 보고서 발행했다. 또한 11월에 국제앰네스티 한국방문 대표단은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안기부 부장 등과 현안에 관해 토론하였다.
<번역=인권정보자료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