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 국보법으로 구속돼 혐의의 최고형 이상인 10년을 구형 받았던 박충렬(전국연합 사무차장) 씨가 12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형사 단독 9부 담당판사 유원석)는 ""자유민주체제의 기본질서와 존립을 위협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적표현물의 내용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혀, 검찰과 안기부가 국보법 사건에서 물증 없이 구속을 남발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무죄를 선고 받은 박충렬 씨는 ""너무 너무 기쁘다""며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수사와 재판과정에 대해 박 씨는 ""간첩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에 공포감이 있었지만 머리 속으로는 코메디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수사기관의 짜맞추기 수사를 비난했다.
박충렬 씨는 지난 해 이른바 '부여간첩 김동식 씨'와 연관되어 최초로 선고를 받은 판결이어서 불고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허인회 씨등 관련 피의자들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유원석 판사는 박 씨의 혐의 사실 하나 하나를 짚으며, 박 씨가 지난 92년 주체사상을 학습한 혐의는 증인으로 출석한 장창호(중부지역당 사건으로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 중)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지만, 여러 정황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채택하지 않고 재판부에서 '박 씨와 함께 학습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방제 통일방안과 미군철수 등의 내용이 담긴 94년 전국연합 제3기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의 이적성에 대해서도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점이 있으나, 이는 헌법상의 표현 자유 범주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충렬 씨가 소지하고 있던 반제동맹사건 책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반제동맹사건이 박 씨와 직접 관련되어있어 이적 목적을 가지고 소지했다고 볼 수 없고 특히 1권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 배포의 목적도 없다며 혐의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을 맡았던 윤기원 변호사는 ""현재 시국이 불리해 불안하기는 했지만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해 너무 기쁘다""며 검찰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부탁했다.
박충렬 씨는 이후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