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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노동운동 지도자를 옭아맨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유령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 판사는 31일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제3자 개입금지위반, 현주건조물침입죄 등을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국제관례나 우리 사회의 발전정도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나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한 어쩔 수 없다""고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제3자 개입금지 외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의장, 민주노총 준비위원회 및 민주노총 초대위원장으로 일하는 동안 94, 95년 서울지하철노조, 현대중공업 노조 등의 파업을 '조종·선동'했다는 이유로 제3자개입금지위반,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주노총 창립대의원대회 관련 현주건조물침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31일 성명을 통해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될 악법이 정당한 노동운동을 억누르는 것""이라며 ""노동자·서민의 노동권리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또 민주노총도 같은 날 성명에서 ""이른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97년 관련 조항이 개정된 이후 사실상 사문화 된 것""이라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정법이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80.12.31.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져 97년 3월 개정때까지 유지된 조항).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아니한다(86.12.31. 추가된 단서조항).
*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노동관계의 지원)①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8.2.20). 1.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 2. 당해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 / 3. 당해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게 신고한 자 /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②제1항 각호외의 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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