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자 개입금지'의 역사
내용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1980년 12월 31일 비상입법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은 외부단체와는 물론 단위노동조합 상호간 또는 연합단체와의 관계 등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으로 단순한 격려연설, 성명서 발표도 처벌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표현이 극히 애매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1986년 12월 31일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시에 단서규정이 추가되어 상급단체는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이 단서규정은 당시 정부의 후원을 받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려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제3자 개입금지 위반혐의로 처벌받은 사건 중 대표적인 사람은 전노협 단병호 의장(현재 민주노총 위원장), 서노협 김영대 의장, 93년 이홍우 현총련의장 직무대행, 홍영표 대노협 사무차장, 94년 양규헌 전노대 공동의장, 서선원 전기기관차노조협 의장, 손봉현 현재정공 노조위원장, 95년 윤재건 현총련 의장 등으로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연대활동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조항 중의 하나였다.

90년 1월, 93년 3월 노동쟁의조정법과 노동조합법상의 제3자개입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노동자의 자주권을 침해한다는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92년 7월 유엔 인권이사회, 93년 3월 ILO 등에서 폐지권고 등에 영향을 받아 97년 3월 관련법을 개정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으로 통합해 제3자의 범위를 대폭축소해 사실상 사문화됐다. 또 개정 이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은 사례는 찾아보기도 힘들다. 

다만 개정법에 ""당해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게 신고한 자""에 한해 제3자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노동상담소, 사회단체 등의 자주적인 활동을 여전히 제약하고 있다.

권영길 대표는 97년 법개정 이전 94∼95년 행위당시의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를 적용받아 2001년 1월 31일 유죄선고를 받은 것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0684
생산일자 2001-01-3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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