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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간첩혐의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은 무함마드 깐수 교수에 대한 22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안기부는 깐수 교수를 남한에서 12년간 고정간첩으로 활동해온 정수일(62.북한 노동당 대외정보조사부 소속)이라고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변론을 맡은 변호사와 인권운동단체에서는 수사절차상의 위법 사실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한수 변호사는 ""변호인의 접견조차 거부하고 20여일간 밀실수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안기부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떠나 분명한 위법""이라며 과거 밀실수사를 답습하고 있는 안기부의 수사관행을 비난했다.
또한 남규선(민가협 총무) 씨는 ""안기부가 수사결과를 발표한 행위자체가 형법의 피의사실 공표죄에 적용이 된다""며 ""깐수 교수가 간첩인지 아닌지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결정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전에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만도 80여 회의 팩스 수신이 있었는데 이제와서야 사건을 발표한 점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안기부측은 깐수 교수가 북한에 아내와 세 딸이 평양에 살고있으며, 84년부터 필리핀 국적취득과 함께 국내에 들어와 간첩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증거물로 기본 암호표와 지령 해독용 책자, 독약 앰플 등을 제시했으며, 오후 1시경에 서울지검으로 송치됐다<인권하루소식 7월20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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