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김해성 목사 징역8월에 집유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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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외국인노동자들이 한 달 가까이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는 계기가 되었던 김해성(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소장) 목사와 양혜우(사무국장) 씨의 선고공판이 25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장은 ""김 목사와 양 씨등은 경찰에 대한 대응 방법이 가볍지 않았고, 선교 방해라고 주장을 하지만 불법 외국인노동자를 연행하는 것에 대응하는 것은 인정할 수도, 정당화 될 수도 없다""고 밝히고 ""다만 한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고 사회적 신분이 분명해 김 목사에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양 씨에게는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목사는 ""외국인노동자를 대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 정도의 판결이 나올 것은 예상했다""며 ""이후 외국인노동자보호법이 이번 국회에서 입법 추진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며,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며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6870 |
생산일자 | 1996-07-25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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