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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서민을 위한 사회건설'을 목적으로 활동하다 지난 4월 24일 13명이 국보법(이적단체 구성.가입 등)으로 무더기 구속되었던 한국노동청년연대(한노청) 이기주 의장 등 5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26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기호 판사(형사합의 22부)는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한노청의 이념적 기초는 맑스주의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는 다원주의가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민주주의 자체를 말살하려는 생각은 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노청 관계자는 ""대부분 5년 이상이 구형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집유를 선고한 것은 공안기관의 수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후 의장 등이 석방된 뒤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 결과> 이기주: 징역2년 집유3년/전상훈(부의장): 징역1년6월 집유2년/박선미(편집국장): 징역1년 집유2년/오치근(대외협력위원장): 징역1년6월 집유2년/정미은(총무국장): 징역1년 집유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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