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령수당 지급을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으나, 노인복지사업지침에는 70세로 인하,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94년 이기남(67)씨를 대신해 '노령수당 지급제외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결심재판이 31일 오전10 서울고법 406호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