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령수당지급 결심공판
내용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령수당 지급을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으나, 노인복지사업지침에는 70세로 인하,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94년 이기남(67)씨를 대신해 '노령수당 지급제외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결심재판이 31일 오전10 서울고법 406호 법정.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882
생산일자 1996-07-2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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