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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은 48년 세계인권선언 제22~27조에 최초로 문서화되어, 66년 사회권조약의 채택으로 구체화되고, 87년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에 이르기까지 정교화되어 왔다. 특히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은 사회권 침해의 특징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존중 보호 실현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했다.
◦존중의 의무(Respect) - 국가는 사회권을 향유하는데 저해요소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이를 저해하는 복수노조허용 5년유예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존중의 의무를 위반한 것.
◦보호의 의무(Protect) - 국가는 국가 이외의 제3자에 의해서도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적관계를 규율해야 한다. (주)멀티데이타시스템이 병역특례를 취소하여 병역특례자인 조합원들을 실질적으로 해고했다. 그러나 병역특례 취소가 회사의 고유권한이라며 서울지노위에서는 이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보호의 의무를 위반한 것.
◦실현의 의무(Fulfill) - 국가는 사회권을 충분히 실현시키기 위해 법률, 행정, 예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개발 사업 진행될 때 철거되는 자에게 주택자금 융자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책은 가옥주에게만 적용되고 세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실현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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