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회, 경찰 여학생 성추행 국정 조사해야
내용
"9일 국회 내무위는 한총련 사태 당시 벌어진 여학생 성추행사건을 폭로하며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추미애(국민회의) 의원 등의 발언으로 일대 소동을 겪었다. 추의원의 폭로에 대해 여당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허위주장이라고 답변한 황용하 서울경찰청장의 답변을 옹호하고 나섰다. 결국 여당의원들은 결국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야당안을 전원반대로 부결시켰다. 

이런 사태에 대해 10일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등은 성명을 발표해 ‘국정조사권’ 발동 등을 제기하고 나섰다. 성명들과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여연 성명: 여성들이 공권력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는 마당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품위에만 신경을 쓰다니 한국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암담할 뿐이다. 여당의원들은 당론을 떠나 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범죄 근절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은 경찰이 가해자인 만큼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도 국회 내에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공정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진상조사하지 않고 덮어둔다면 정부의 성폭력근절의 의지는 믿지 못할 근거 없는 발언이 될 것이므로 최선을 다해 진상조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전국연합 성명: 즉각 명확한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할 것이다. 가해 당사자인 경찰이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판단은 경찰에 의해 저질러진 성추행을 비롯한 인권유린 문제를 경찰이 파헤친 사례가 거의 없거나 아니면 왜곡 축소되었다는 지금까지의 관례에 근거하는 것이다. 또한 진상규명 과정에서 증언하는 여학생들에 대한 신변보장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시비를 근절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경찰내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경찰의 자질을 높이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조광희(민변) 변호사: ‘품위를 잃은’ 현실을 그대로 전달한 것을 두고 품위를 잃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또한 국정조사 발동을 거부한다는 것은 진상을 알고 싶지 않다는 말밖에는 안된다. 조사를 해보면 금방 드러날 텐데, 진상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승민(한국교회 인권센터 사무국장) 목사: 내무위 결과는 매카시즘적 사회분위기를 드러낸 것이다. “한총련은 빨갱이니까 성추행은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경찰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조혜정(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우리 사회에는 인권이 너무 무시되고 있다.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한군데도 없다. 너무나 많은 문제제기만 하고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920
생산일자 1996-10-1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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