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진관 스님 불구속수사 촉구
내용
"진관 스님 구속에 대한 항의가 잇따른 가운데 11일 오후 불교인권위 한국통신노조 전불련 대불련 등 소속 35명은 세곡동 안기부 항의방문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공동대표 지선 김상근 등)는 “진관 스님의 구속은 안기부법 개정 기도와 연관된 듯 싶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또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성직자를, 더구나 종무감사 수행기간에 구속한다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이며 △북한측과 회합 통신한 것이 사실이라도 국보법 대신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며 △국제사회에 한국 인권운동가로서 잘 알려진 진관 스님을 구속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한편 진관 스님에 앞서 연행된 강병연(캐나다 교포, 민족자주평화통일협의회 중앙상임위 의장) 씨는 11일 검찰로 송치되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927
생산일자 1996-10-1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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