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평한 5.18 재판’ 위해
내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전두환 씨외 11명에 대한 내란목적살인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진술권 행사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민변은 “1심 재판과정에서 5 18 피해자들의 진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사건부분의 진상이 명백히 드러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진술하고자 하는 사실들은 1심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사실들로서 항소심의 주요쟁점에 속한다”며 피해자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주요쟁점 증언

박연철 양영태 등 4명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한 피해자 진술 신청인은 김동원(58) 김기수(67) 씨등 5명인데, 이들 모두 80년 광주항쟁을 겪은 피해자들로 무엇보다 그들의 삶 자체에서 당시의 참혹상을 살필 수 있다. 이들 진술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내란 목적의 살인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으며, 피고인들의 양형과 관련해 공수부대의 진압의 잔혹성과 학살의 참혹성, 체포된 재야인사들에 대한 가혹행위의 잔인성 및 광주문제에 대한 사후처리 문제 등을 입증할 예정이다. 또한 피고인 정호용에 대한 공소사실 중 내란목적살인의 점에 대해 1심 무죄인정에 대한 반론을 펴게 된다. 


기본권인 법정진술권

형사피해자의 법정진술권은 공평한 재판을 위한 기본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제294조의 2 제1항). 또한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당해 사건에 대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소법 제294조의 2 제2항). 이에 따라 87년 4월 17일 헌법재판소는 “법관이 형사재판을 함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적절하고 공평한 재판을 해야 하며, 나아가 형사피해자에게 법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해준 적극적 입장에 있다”고 선고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929
생산일자 1996-10-1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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