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해자 진술인 입증 내용
내용
"◎김동원 씨… 80년 당시 전남대 인문과학대학 사학과 교수이자 전남대 대학평의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중 5 18 이후 공수부대의 학생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살상을 직접 목격했다. 피고인들에 의해 예비검속 대상으로 분류되어 합동수사본부의 추적을 받다가 그 해 7월 4일 연행되어 18일간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하고 교수직에서 강제해직 당하는 등 피고인들의 내란과정에서 극심한 협박 및 폭행 상해 등을 당했다. 그는 피고인들에게 내란 목적의 살인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김준봉 씨… 당시 광주시 소재 고려시멘트 사원으로 근무중 그 해 5월 21일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헌혈운동에 참여하다가, 22일부터는 시민군 치안질서반에서 일하는 가운데 장계범독침사건을 직접조사 하였다. 27일 상무대에 연행되어 조사과정에서 온갖 고문을 당했고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기소되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복역중 81년 4월 석방되었다. 출소 후에도 보안관찰대상으로 감시를 당했고, 5공시대 전혀 취직할 수 없었고, 고문후유증으로 현재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완전한 상태를 보이는 등 이 사건으로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이다. 김준봉 씨는 특히 광주시민이 도청을 접수한 뒤의 시민군지휘부의 활동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다. 

◎정수만(50) 씨… 80년 5월18일 이후 계엄군의 살상행위 등을 목격하고 27일까지 시민들의 항쟁행위에 직접 참여했으며 친동생이 이때 계엄군에 의해 살해당하였고 다음해 5 18 1주기 추모제를 거행하다가 현장에서 체포 구속되어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계엄군의 잔혹행위, 집단적이고 계획적인 은폐행위, 광주문제에 대한 사후처리 문제 등을 입증하고자 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931
생산일자 1996-10-1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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