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화법 위헌 당연’
내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최영도 변호사)은 14일 “헌법재판소의 영화법 위헌 판결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인류가 경험한 오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야말로 다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고, 그러한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검열제도는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도 허용할 수 없다는 깊은 체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변은 검열폐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음란물의 유통이나 상영 등은 현행 형법 등 기타 관계법규에 의해 사법처리될 것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공륜이 계속 등급심의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못박았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 문제는 행정상 단속의 실효성의 문제일 뿐 검열제도 철폐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938
생산일자 1996-10-1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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