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보법 구속 남편과 이혼해야 교사 임용
내용
"남편이 간첩이라는 이유로 교사가 될 수 없었던 차정원(33)씨. 현대판 연좌제의 희생자 차 씨가 남편과 이혼했더라면 교사에 임용됐을까? 지금이라도 남편과 헤어진다면 임용제외 결정은 철회될 수 있는가?

경기도교육청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는 답변서를 통해 △차 씨가 남편이 간첩인 줄 알면서도 결별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수시로 간첩인 남편과의 면회 등을 통해 교감이 이루어질 것이며, △애국을 가르쳐야 할 교육자로서의 역할기대가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내 교사로 임용할 시 사실을 아는 학부모들의 수업거부 등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초등교사 신규 임용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이 결정은 경기도교육보안심사위원회에서 내린 것이며, 교육청은 이같은 결정이 학생들의 교육 보호 차원과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합법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차 씨는 지난 8월 초등학교 교사임용에서 제외된 뒤,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인권하루소식 9월 5일자 참조>."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6947
생산일자 1996-10-1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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