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3년을 미뤄왔던 인권위원회법 처리 문제에 정치권이 갑자기 속력을 올리고 있다. 겉으론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개혁의지’는 온데 간데 없다. <관련기사 4월 26일자>
26일 열린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아래 소위)는 인권위법을 둘러싼 쟁점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합의가 안된 쟁점들은 △위원회 구성 △시행령 제정 △조사범위 등 모두 38개. 그러나, 이날 회의에선 다른 법안 심사를 이유로 인권위법에 대한 토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3당 원내총무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인권위법 표결처리를 강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인권’은 회의장 밖에서도 찬밥신세였다. 이날 인권단체 관계자 10여 명은 법사위 토론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그런데 접수창구에서 뜻하지 않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인권위법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며 창구 직원이 방청을 가로막았던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의 말이 거짓으로 확인되자, 이번엔 “소위원장 허락 없이는 방청이 불가능하다”는 핑계를 내세웠다. 계속된 실랑이 끝에 3명의 방청이 허용됐지만, 동행한 10여 명은 접수창구 밖을 맴돌 수밖에 없었다. 한편, 「올바른 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는 16일 성명을 발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논리에 의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