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국민인권기구란 사법부와 행정부의 인권관련 부서와 별도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기구를 말한다. 국민인권기구에 대한 논의는 이미 60-70년대부터 활성화됐다. 78년 유엔인권위원회는 국민인권기구를 아직 설립하지 않은 국가에게는 이 기구를 설립하도록 촉구하였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국민인권기구의 활동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91년 10월 파리에서 열린 워크샵에서 국민인권기구의 지위와 기능에 관한 ‘파리 원칙’이 권고안으로 채택되어 93년 2월 유엔 인권위에서 승인되었다. ‘파리원칙’에 따르면, 국민인권기구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인권보호와 신장에 관련된 정부의 제반 정책에 대한 보고서, 권고안, 제안문을 만들어 정부, 의회 등의 국가기구에 제출하고 △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며 △국제인권규약을 가입 비준하도록 권장하고 △언론과 교육을 통해 각종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여론화하여 국민의 인권의식을 높인다.
파리원칙의 논의사항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것은 독립성의 문제이다. 국민인권기구가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선 그 구성에 민간인권단체, 노조, 변호사, 의사, 언론인 및 과학자 등 관련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민간인권단체의 참여가 독립성을 보장하는 핵심이라는 것이다. 국민인권기구는 현재 약 30여개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보통 인권위원회 형태이며, 옴부즈맨, 중재자, 민중의 옹호자라는 유사한 기구도 있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인권위원회는 차별과 관련된 인권침해 사례를 주로 다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