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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전문 생략)
제1조 이 조약에서
(a) “가내노동”이라 함은 다음의 조건에서 가내노동자로 불리우는 자에 의해 수행되는 노동을 말한다.
(ⅰ)사용자의 작업장이 아닌 자신의 주거 또는 자신이 선택한 장소에서
(ⅱ)보수를 받기 위해
(ⅲ)사용되는 설비, 원료, 기타 투입물을 누가 제공하는가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특정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산출한다.
다만 국내법규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독립된 노동자로 간주되는데 필요한 정도의 자율성 및 경제적 독립성을 갖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b)종업원의 지위를 가진 자가 단지 때때로 종업원으로서의 작업을 통상의 작업장이 아닌 주거에서 수행한다고 해서 이 조약에서 의미하는 가내노동자로 볼 수는 없다.
(c)“사용자”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직접적으로 또는 중개인(중개인이 국내법상 인정되는가에 관계없이)을 통하여 자신이 영업활동에 쫓아 가내작업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 이 조약은 제1조에서 말하는 가내노동을 수행하는 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이 조약을 비준하는 각 가맹국은 최상급 노사대표단체와의 협의 및 가내노동자에 관한 단체 및 가내노동자의 사용자단체가 있을 때에는 그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가내노동자의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내노동에 관한 자국의 정책을 시행하고 이 정책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 1. 가내노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은 가내노동의 특성을 고려하고, 적절한 경우 기업내에서 수행되는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노동에 적용되는 조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가내노동자와 다른 임금소득자간의 동등처우를 증진해야 한다.
2. 동등한 처우는 특히 다음과 관련하여 증진해야 한다.
(a)가내노동자들 스스로 단체를 설립하거나 선택한 단체에 가입하고 그러한 단체의 활동에 참가할 권리(b)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로부터의 보호 (c)산업안전 보건에 있어서의 보호 (d)보수 (e)법정사회보장에 의한 보호 (f)직업훈련을 받을 기회 (g)고용 또는 근로가 허용되는 처저연령 (h)모성보호
제5조 가내노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은 법령, 단체협약, 중재재정, 또는 그밖에 국내관행에 부합하는 적절한 방법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제6조 노동통계에 최대한 가내노동이 포함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작업장에서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국내법령은 가내노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내노동에 적용되어야 하며, 안전 보건을 이유로 일정한 형태의 작업과 일정한 재료의 사용이 가내노동에서 금지되는 조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8조 가내노동에서 중개인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사용자 및 중개인 각각의 책임을 국내의 관행에 쫓아 법령 또는 법원의 판결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 1. 국내법과 관행에 부합하는 감독제도가 가내노동에 적용되는 법령의 준수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이들 법령의 위반에 대하여 필요하다면 벌칙을 포함한 적절한 구제책을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이 조약은 다른 국제노동조약에 의해 가내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다 유리한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료집 ꡔ가내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권리ꡕ(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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