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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8월5일부터 23일까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49차 회의 중 발표한 정부의 <제8차 정기보고서> 주요내용
헌법평등조항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은 예시이고, 인종은 당연히 차별금지 근거로 해석됨
인종차별을 금하는 개별법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대우), 제11조(처벌조항),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임
인종차별행위를 다룬 사건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음
인종차별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는 경찰 검찰공무원교육, 인권전담검사제도, 경찰의 인권보호관 지정, 법무부의 인권협약자료 발간 인권세미나 개최 인권기념일 행사와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외국인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고충상담실 설치 등임
인종차별행위의 처벌근거가 될 국내법 제정의무(협약 제4조) 향후 이행하겠음
적법하게 취업한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과 동등한 보호를 받고 있고, 문제가 되는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주로 산업연수생)도 최저임금보장, 산재보장 등 최소한의 보호는 받고 있음
1991년부터 시행중인 외국인산업연수제도에는 구타금지, 작업강요금지, 최저임금보장 등 법적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정부는 연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로 ‘고용허가제’ 도입도 신중 검토중임
한미혼혈아 등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그러한 태도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국제사회로 통합이 진행되면서 정부의 생활비 지급, 교육기회부여 등으로 그들에 대한 이해도가 개선되고 있음
중국인 거주자의 한국국적 취득에 차별대우는 없음
협약 제14조(위원회의 진정서 심의권능인정)의 선언을 위한 국내절차를 최단시일 내에 이행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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