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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의 성희롱에 시달려 온 여성노동자들이 회사에서도 쫓겨나는 등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수년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직장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서광프라자 부천매장에 근무해 온 정미화(35) 씨 등 여직원 7명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이 아무개 소장에 의해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해 왔다. 이 소장은 성적, 모욕적 언어를 비롯해 신체를 만지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으며, 이를 견디다 못한 여직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며 9월 25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
피해 여직원 사직서 제출
그후 여성단체의 항의가 잇따르며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고, 가해자인 이 소장이 회사를 사직하면서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회사가 피해 여성들의 사표를 수리해 버린 뒤, 원상복귀를 거부함으로써 제 2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
회사측은 “이들이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피해여성들에겐 또 한 번의 가혹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회사는 사표가 제출된 직후 곧바로 새 직원 채용을 시작했고, 일주일도 안돼서 빈 자리를 모두 채웠다고 한다.
회사측 즉각 직원채용
동료들의 복귀를 원하는 한 여직원은 “본인들이 원해서 사표를 제출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회사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들의 상담을 맡았던 인천여성노동자회 등 여성단체들도 피해자들의 원상복귀가 이뤄질 때까지 회사를 상대로 한 항의 작업을 계속 벌일 예정이다.
한연숙 인천여성노동자회 부회장은 “직장내 실질적인 차별에 대해 개인적으로 항의하고 남성의 의식변화만 요구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뿐”이라며 “남녀고용평등법 내에 성폭력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사무노련 등 여성 노동단체들은 남녀고용차별 철폐 및 성폭력 방지 등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남녀고용평등법 내에 직장내 성폭력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준비가 되는대로 국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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