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료 요약>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 사업 입장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비판
내용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통합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무부 입장에 대한 공대위의 비판을 요약해 싣는다. 또한 다음호에는 토론회 주요부분을 요약 발췌할 예정이다<편집자주>. 


1.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새로운 차원의 통합신분증명제도


2. 국민의 동의 절차의 무시 


3.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인지의 여부

국민이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사회의 불필요하게 많고 복잡한 신분증명제도 자체에 있다. 


4. 프라이버시 보호권의 위반

경제개발기구(OECD)의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6개 권고안 즉, 비밀정보금지, 분명한 수집목적, 정보주체의 동의, 정보공여 거부권리, 법에 따른 정보수집, 자기정보열람권을 준수하였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OECD권고안의 모든 조항을 위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개인별고유번호의 문제

ITU(국제통신사업자연합)의 FPLMTS 계획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일본, 독일 등 3개국에서 개인별 고유번호를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개인별고유번호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아무 것도 없다. 오로지 내무부 문서에만 드러나고 있을 따름이다.


6. 감시와 통제의 목적이 없는지의 여부

정부는 전자주민카드제도가 감시와 통제의 목적이 없고, 안기부는 보안대책중 위 변조 방지를 위한 자문역할만 할 뿐이고, 주민망에 전혀 접근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접근을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감시와 통제의 목적이 없다면 보안에 대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추진기획단에 참석을 해야지 대공담당자가 추진기획단에 참여할 이유는 전혀없다. 또한 전산센터의 자료는 법에 의거해 기관에 정보제공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안기부가 접근조차 불가능하다는 호언장담은 공문구에 지나지 않는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개인고유번호까지 도입이 된다면 전자주민카드는 21세기형 감시통제 장치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7. 정보의 집중화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내무부 사업개요를 보면 분명히 전자주민카드 실시 이후 금융자산정보등 신용정보까지 통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신용정보까지 망으로 연결된다면 정보의 집중은 어머어마해질 것이다. 


8. 정보유출의 문제

크레킹에 의한 유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내무부의 간담회자리에서 선 발제자들의 입을 통해 확인이 되고 있다. 또한 시스템과 보안상의 문제는 차치해두더라도 사람의 손에 의한 유출은 막을 수가 없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7025
생산일자 1996-11-0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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