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료> 민변 성명서 : 국가안전기획부의 사법권 침해에 대하여
내용
"안기부는 최근 한총련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하여 좌익동조자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예비군훈련장에서 방영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안기부는 이 비디오테이프에서 한총련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의 텔레비전 뉴스 화면을 빌려 법복을 입은 판사의 형상을 그림으로 처리해 등장시킨 뒤 옆에 “한총련 시위학생 영장기각-증거불충분”이라는 자막을 넣었고 동시에 “우리사회에는 좌익동조자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아직도 한총련 사태를 옹호하는 행동과 발언 언론보도 및 칼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라는 대사를 들려주고 있다.

한편 안기부는 이 테이프의 내용들이 문제가 되자 대법원에 직원을 보내 사과하고 이 비디오 테이프는 실무자들의 실수로 제작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안기부가 사법부에 대하여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라는 해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더욱이 이번 사건이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를 골자로 한 안기부법 개정을 주장하는 시점에서 그것도 안기부가 수사권 확대의 근거로 내세우는 한총련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안기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안기부는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가 필요한 이유를 홍보하기 위하여 이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 상영한 것이고 이 비디오테이프를 통하여 사법부에까지 좌익동조세력이 퍼져 있을 정도로 우리사회의 좌익세력은 넓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한총련사건과 관련하여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한 판사에 대한 다수의 협박성 전화가 있었던 것에 대하여 이는 명백히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고 안기부 및 정부여당의 안기부법 개정에 대하여도 이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개정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기관인 안기부가 안기부법 개정논의의 시점에서 한총련사건과 관련하여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좌익동조세력으로 몰아세우는 비디오테이프를 제작 상영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해명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안기부의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으로서 명백한 사법권 침해이며 당해 판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또한 안기부가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 권한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하는 바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안기부가 보여준 태도는 과거의 안기부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아직도 안기부가 국가기관위에 초헌법적 국가기관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기부가 거듭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안기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판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인 권한 행사를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둘째, 안기부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고 안기부장의 공개사과 및 관련책임자들을 형사 처벌하여야 한다.

셋째, 이번 사건은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안기부법 개정과 관련이 있는 만큼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안기부법 개정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996. 11. 1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최영도"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7063
생산일자 1996-11-1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최영도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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