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대 성추행 여학생, 진압경찰 고소
내용
"연세대 사태 때 여학생을 성추행한 진압경찰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다.

지난 8월 20일 연세대 종합관 진압 과정에서 전경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학생 7명은 오는 21일 여성평화의 집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직접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진압경찰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제13조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동시에 △다수의 진압경찰이 피해자들에게 성추행을 행하는 것을 묵인하고 △휘하의 경찰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못한 점 △여성 및 국민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경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형법 제129조 <공무원 직무유기> 위반 혐의로 진압책임자를 고소하기로 했다.

한편 같은날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인권단체들도 진압경찰 및 지휘책임자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7087
생산일자 1996-11-1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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