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민 폭행치사 검찰 수사 지연
내용
"지난 10월 2일 전남 화순에서 발생한 노병우(39)씨의 사망사건이 51일째를 맞고 있다. 이미 ‘외력에 의한 타살’이라는 부검결과가 나왔고, 노 씨를 연행했던 경찰 스스로가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가해자들에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그 가족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20일 현재까지 가족들은 장례도 치르지 않은 채 노 씨의 시신을 전남대 병원 영안실에 안치해 두고 있으며, 검찰의 성의있는 수사를 적극 촉구하고 있다.

이미 MBC 등 몇몇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듯이, 노병우 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소동을 벌이던 중 경찰에 연행되었고 이후 파출소에 감금된 뒤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전남대 병원에서의 부검 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타살’로 밝혀졌으며, 노 씨의 가족들은 유성수 순경 등 관련자 3명을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에 고소된 유 순경은 “노 씨가 마을에서 평판도 안 좋고 직접적 피해를 끼치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해 오던 사람”이라며 “30센티미터의 칼을 들고 덤비는 노 씨에게 50센티미터의 경찰봉으로는 대적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무막대기를 이용했다”면서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동시에 그는 “법집행 과정에서 노 씨가 사망한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검찰 판단이 내려지면 어떤 처벌도 감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두개골이 세곳이나 파열되고 갈비뼈가 네개가 부러질 정도로 맞았는데, 가스총을 쏘고도 그렇게 심하게 구타할 이유가 있냐”며 이에 대한 검찰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무엇보다도 실신상태의 노 씨를 병원에 후송하지 않고 파출소 무기고에 방치해 둔 점에 대한 경찰의 책임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가족들은 주장하고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7090
생산일자 1996-11-2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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