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동법 개정방향 비판
내용
"「민주적 노사관계와 사회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21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노동법 개악시도를 비판하며 노동법 개정방향에 대한 노사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발표했다. 

범대위는 “정부의 노동법 개정 방향은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노동조건을 악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개혁차원에서 시작한 노동법 개정작업을 본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르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즉각 철폐되어야 할 교사 공무원 단결 금지조항, 복수노조 금지조항, 제3자개입 금지조항 등 악법조항은 구차한 유보조건을 달아 사실상 존속시켜 놓은 반면, 노동자보호와 관련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파견근로제, 변형시간근로제, 집단해고제 등은 오히려 즉각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7099
생산일자 1996-11-2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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