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도소 처우, 권력자에게만 관대
내용
"재소자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미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 가운데 재소자 의료실태 역시 열악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재소자 의료실태의 문제점은 △실질적인 의료인력의 부족 △외부진료권이 교도소장 재량으로 제한된다는 점 △치료비용의 부담 문제 △법집행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확충문제는 재소자 의료와 관련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올 9월 현재 전국 42개의 교정시설엔 5만9천여 명의 재소자가 수감되어 있는데, 이들을 위해 배치된 의사는 60명으로 1천명 당 1명꼴로 나타났으며, 약사는 2명, 간호사는 60명, 공중보건의는 28명 수준인 것으로 국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수감시설로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일 경우, 사회내 치료시설로 이송해 진료 받도록 하는 외부병원 진료권의 실질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올 3월 전두환 씨의 병원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수형자 치료비의 부담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이는 동시에 권력층 인사들에겐 관대하고 공안사범에겐 가혹한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까지 드러냈다. 지난 10월 사망한 이병설(86년 진달래 사건으로 구속) 씨는 이미 암세포가 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퍼진 상황에서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으며, 태아를 사산한 고애순 씨나 이동주 씨의 경우도 전두환 씨나 25일 풀려난 장학로 씨에 비교할 때, 엄청난 인권유린의 피해자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7124
생산일자 1996-11-2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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