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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청앞 광장을 ‘점령’한 노동자
노동절에 폭행당해 병원에 입원한 ‘캐리어’ 민주노총 노동절 시위 시청앞 광장까지, 6월 12일 연대파업 등 총력투쟁(5.1)/ 경찰, 전북 노동절 집회장에 시민참관단 위장 참관(5.1)/ 북한에서 남북노동자 5 1절 통일대회, 민주노총 한국노총도 참가(5.1)/ 대우캐리어 사내하청노조 농성, 경비용역원과 정규직 노조가 폭력을 동원 해산, 경찰 방조 의혹(5.1)/ 대우캐리어 사내하청노조원 등 4명 구속(5.3)
2. 경찰 행정부 서울시 3각편대, “노동자는 범법자”
서울경찰청, 노동절 때 “시청앞에서 전 차로를 점거 한 것은 명백한 불법”(5.2)/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집회현장에서 경찰 철수 주장한 기사 경찰행위는 복무규정 위반”(5.3)/ 서울시,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서울 노동절 집회 교통혼잡 비용은 3억원”(5.6)
3. 이상수-후안무치, 한나라당-반성부터
김 대통령, “국가인권위법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의 투쟁의 결실”(5.1)/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 “국가인권위법 놓고 인권단체들이 표정관리한다”고 도발(5.3)/ 한나라당, “인권위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제정” 주장(5.3)/ 인권기구 공대위, “한나라당은 대통령 거부권 운운하기 이전에 졸속처리, 밀실야합부터 반성해야”(5.4)/ 남규선 민가협 총무, “여야 모두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반박(5.5)
4. 발을 내딛은 공무원 단결권 쟁취
공무원 자치노조, 공무원 구조조정 저지와 노동3권 쟁취 투쟁결의 대회(5.5)/ 경기도 노조 고양시청 분회 한 조합원 강제연행, 영장 실질심사 기각(5.7)/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 공대위 출범(5.7)
5. ‘레미콘’에는 법이 통하지 않는다
유진레미콘 수원분회 홍석훈 쟁의부장, 집 앞에서 용역깡패에 폭행 당해(5.2)/ 유진레미콘 수원분회 홍석훈 쟁의부장 구속, 같은 건의 회사간부는 기각(5.5)/ 전국건설운송노조, “경찰이 테러사실 은폐 위해 폭행당한 노동자 구속했다”(5.7)
◎ 해외소식
부시 미 대통령, 국가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 발표(5.1)/ <아사히신문> 면접여론조사, 일본국민 74%가 ‘전쟁포기’ 헌법 9조 개정반(5.2)/ 재독동포 1천여명,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극우파 폭력행위 반대 시위(5.5)
◎ 기타소식
북송 장기수 리종환 선생 사망(4.30)/ 전업주부의 월평균 가사노동가치 85만 6천원~102만 6천원(한국여성개발원)/ 참여연대 등 15개 사회단체, 버마 민족민주동맹 회원의 난민지위 인정 촉구(5.2)/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 해직언론인 구로구청 투표함 관련자 등 102명 민주화운동관련 인정(5.2)/ 관계당국, “총련계 동포 국내대합 입학은 장기체류 관리어려워 어렵다”(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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