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 회복을 골자로 하는 신한국당의 안기부법 개악 방침에 대한 반대 성명과 항의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시민 사회 종교단체 소속 회원 50여 명은 5일 오후 1시 여의도 장기신용은행과 신한국당사 앞에서 안기부법 개악 반대집회를 가지며 “정부와 여당이 안기부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문민정부가 내세운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자, 인권상황을 과거 군사독재정권시절로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찬양고무죄는 과거에 반독재세력이나 정부비판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남용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불법수사와 고문 등 숱한 인권유린이 자행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찬양고무죄는 조항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국민의 언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은데, 안기부가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다는 것은 집권세력에 비판적인 모든 사람들의 활동을 사찰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비밀정보기관의 속성상 사건 조작과 고문 등 인권유린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날 발표된 안기부법 개악반대 서명에는 전국연합 참여연대 인의협 등 30여 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앞으로도 집회는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